조달청 공고 제2023-434호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통합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통합명부를 사용하는 발주자 및 조달청이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공사(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다음과 같이 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2023. 12. 28. 조달청장
1. 공고목적 조달청 통합명부를 사용하는 발주기관 및 맞춤형서비스 대상 시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 공개
2.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3. 모집결과 및 등록내용 ○ 모집결과 : 598개 업체 신청 ○ 등록기준 : 나라장터에 신용평가등급 및 법인등기부 현행화 완료 업체 ○ 등록결과 : 총 589개 업체 선정(붙임 1 등록명부 참조)
※ 발주기관 모집현황: 경기도, 환경부 등 109개 기관
4. 기타 안내사항 ○ ‘589개 업체’ 등록 및 추후 세부평가기준 재정립 후 지정공고(’24년) ※ 발주기관마다 별도 세부평가기준 마련 및 공개 필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신용평가등급’, ‘법인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시 나라장터 현행화 및 조달청에 변경사실 안내(유선 또는 메일) ○ 등록명부 등록 후 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라 등록명부 업체를 대상으로 차후 별도공고를 통해 시행하며, 지정 공고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후 지정 예정 ※ 점검업체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지정공고 시 공개 예정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제출서류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타 자격상실 등 발생한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에서 제외(등록명부 공개 이후 사후 확인된 경우 포함) ○ 문의처: 조달청 공사관리과 안광원(☎ 042-724-7388, gwangwon@korea.kr)
붙임 1.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1부. 2. 통합명부 사용 발주기관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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