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 - 24호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 - 8호)에 따라 선정된 조달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Ⅰ.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 ‘붙임 참조’
Ⅱ. 납품검사 면제 적용 기준
1. 면제 대상 및 기간
가.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3)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나. 납품검사 면제기간: 2024. 1. 1. ~ 2025. 12. 31.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2. 면제의 취소
가.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품질관리심의회를 통해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 즉시 면제를 취소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품목
2)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에 대한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결과,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명
3) 조달품질신문고에 하자치유를 요구한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의 하자처리 불이행이 확정된 경우 해당 품명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나. 위의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기간이 추가 또는 연장되지 않음
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 위의 면제 취소사유를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 3.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ㅇ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3 – 46호)」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추가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 품명을 즉시 면제대상에서 취소함
-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취소함
Ⅲ. 기 타
가. 본 공고 외의 사항은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 - 8호)」에 따름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품질관리’에서 확인
나. 연락처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 김종호 사무관(☏ 054-716-8100) - 서한슬 주무관(☏ 054-716-8123)
붙임 :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