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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24- 11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4/01/12 (금)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24- 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 공 고  기 간 : 2024. 1. 12. ~ 2024. 1. 26.(15일)


○ 공 고  대 상

□공 고 대 상 : 권선준 (750428-1******)

□공 고 내 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미배달 현황

-주    소 : 경기도 수지구 죽전로193번길 35, 107동 103호 (죽전동,성현마을반도유보라)

-업체상태정보 : - 

-미배달사유 : 폐문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 “의정부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용역,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 “진죽천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안성시 수요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단계외 2건 건설사업관리용역” 3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당사자

- 당사자 : 권선준(750428-1******)

- 주  소 : 경기도 수지구 죽전로193번길 35, 107동103호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제 재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4.1.26.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