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 - 10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다음 당사자는 구(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6.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4. 1. 16. (화) ~ 2024. 1. 30. (화)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구(舊)대표자 조용준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미배달현황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38-8 - 업체상태 정보 : 정상 - 미배달 사유 : 수취인불명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당사자 :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구(舊)대표자 조용준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38-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229호와 관련하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GRP관) 및 플라스틱계맨홀(GRP맨홀)'에 대하여 2016.12월부터 2018.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95건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633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92 • 기 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 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2. 14.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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