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4-31 호 다음 당사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LED 경관조명기구 ’ 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 검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기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5 조 제 1 항 제 4 호 및 「 물품 다수공 급자계약 특수조건 」 제 15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라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 예정 ) 알 림 ’ 문서를 우편송달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하였으나 , 반송 ( 이사 ) 되었기에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01 월 30 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엔이알 (865-81-01045)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 5 길 7,2 층 ( 팔복동 2 가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번호 352230059-01, LED 경관조명기구 ) 관련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 5. 법적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5 조 제 1 항 제 4 호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제 15 조 제 1 항 제 6 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담당부서 ) : 전북지방조달청 ( 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9-2433 ○ 기 한 : 2024.2.26.( 월 )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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