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 - 58호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내에 중간점검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예정)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수취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2. 15.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4. 02. 15. (목) ~ 2024. 02.29. (목)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이지스플래닛 / 대표 김정화 □공고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미배달현황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20-0(이매동) 302호 - 미배달 사유 : 수취불명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이지스플래닛 대표 김정화(720212-*******) (사업자등록번호 719-86-0255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카탈로그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002282041-00(2022.8.8.) 4. 처분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 제5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독서비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서비스계약과 주무관 소다영 ☎070-4056-6129, FAX 0505-730-1712, 메일 sdtth357@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 2024년 3월 11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3. 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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