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4-102 호 다음 당사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 예정 ) 에 따른 사전통지 ( 의견제출통지 )( 수정 )’ 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 이사불명 ’ 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03 월 29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예 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 당 사 자 : 주식회사 해드리오건설 대표이사 김기덕 (821219-1******) 나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33, 000 동 0000 호 ( 중동 , 창원중동 유니시티 2 단지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요 ‘ 승강기 산업복합관 기숙사 및 시험타워 건축 공사 ’ 에 대하여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 제출처 1) 기관명 ( 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 ( 경영관리과 ) 2)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 3) 전자우편주소 : ban1234@korea.kr 4) 전화번호 : 055-239-6716 5) 팩스번호 : 0505-480-1753 나 . 제출기한 : 2024 년 4 월 30 일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통지 ) 및 의견제출서 양식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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