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 - 12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백천세척기 주식회사 / 임성호 -법인등록번호 : 1211110065946 -사업자등록번호 : 130-81-59382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5.8.~2024.1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상업용식기세척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백천세척기 주식회사(대표 임성호)는 마산의신여자중학교 등 2건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레이크종합건설주식회사 / 신춘열 -법인등록번호 : 1201110093162 -사업자등록번호 : 131-81-32391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5월(2024.5.8.~2024.6.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수요 ‘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공사’ 장기 지연(대금 체불, 현장가압류 발생, 급여 미지급, 시공계획서 미제출, 3차 착공 이후 현장 방치) 및 공사 이행 의사가 없어(부진공정 만회대책 회의 미참석 등)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잔존구성원 전원(레이크종합건설주식회사 제외) 및 발주기관의 동의에 따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스마트에스디 / 함홍진 -법인등록번호 : 1341110566585 -사업자등록번호 : 559-86-02241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27조01항0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4.5.8.~2024.1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반납(2023.6.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 후 납품요구 4건을 이행하였기에,‘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케이스포텍 / 방근석 -법인등록번호 : 1314110433369 -사업자등록번호 : 583-87-01301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4.5.8.~2024.1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야외운동기구’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3건의 납품요구 및 수원시 팔달구 납품 건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SS패션(경동어패럴) / 박영희, 서경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502-24-83973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4.5.8.~202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정비복’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