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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4 - 128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4/04/24 (수)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4 - 12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9.

조달청장


○ 공고 대상

 1. 공고대상 : ㈜서원산업 대표자 장정자

 2.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3. 미배달현황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 업체상태 정보 : 정상

  -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서원산업 대표자 장정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에서 실시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결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3523320659-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20, 34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18, 25가닥으로 납품하였으며,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2222379263-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29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23가닥으로 납품  


○ 공고 대상

 1. 공고대상 : ㈜이삭그레이팅 대표자 조은상

 2.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3. 미배달현황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화산북로

  - 업체상태 정보 : 정상

  -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이삭그레이팅 대표자 조은상

             경기도 화성시 화산북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에서 실시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결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2222473058-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34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26가닥이며, 전라남도 장흥구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2222407962-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34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25가닥인 날개형으로 납품


○ 공고 대상

 1. 공고대상 : ㈜현성산업  대표자  박은희

 2.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3. 미배달현황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 업체상태 정보 : 정상

  -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현성산업 대표자 박은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에서 실시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결과 전라남도 장흥구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2422345947-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34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26가닥으로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4년 5월 20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5. 2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