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135 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①주식회사 세연사(702-87-00470) ②대표자: 이동호(590127-*******)
○ 주소 : 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3번길 00, 0층(00동) ②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00 , 0000동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02-590-870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청문일자 : 2024.05.24. 14:00 서울지방조달청 3층 본관 회의실 ○ 모사전송 : 0505-480-1717(24.05.24 까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2-590-87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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