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15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리빙우드(141-81-36337) ② 대표자 김명이(640606-2******) 나. 주소 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29 ②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동 ***호(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 ‘청주동남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충북지방조달청 부 서 명 : 물자구매과(☎070-4056-8572, FAX 0505-730-1899)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물자구매과) 일 시 : 2024년 06월 05일(수) 18: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