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4-162 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76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 ( 내용증명 )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05 월 17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예정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주식회사 조인트리 (408-81-43838) 대표이사 김흥중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 길 **( 도화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 신규 도입 전산장비 및 선거연수원 유지 보수 사업 ? 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제 1 항 9 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 조 제 2 항 2 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 (02-590-8879)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730-1902 ○ 기한 : 2024 년 6 월 14 일까지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통지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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