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공고 제2024-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을 안내합니다.체납자 | 상 호 | 주식회사 사랑의숲 (대표자명 : 박미정) | 사업자등록번호 | 1438119353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0 (정남면) 1동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납액 | 최초 이행기한 | 비고 | 0133-2117-02788900-000 | 부당이득금 | 4,250,120 | 2017-04-20 | | 0133-2117-02831800-000 | 부당이득금 | 155,430 | 2017-04-24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부산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51-330-6516)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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