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4-198 호 다음 체납자는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제 18 조 ( 하자보수 ) 제 3 항 및 제 5 항에 의거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 제 14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 사유 : 수취인불명 ) 되었기에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06 월 13 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관계된 채납액의 내용을 안내합니다.체납자 | 성명 (상 호) | 로드매트 주식회사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744-86-00837 | 주 소 (사업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1107호 (가산동,삼성리더스타워)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납액 | 최초 이행기한 | 비고 | 0133-3820-12438103-000 | 물품대금 환수 | 4,264,160 | 2021.01.06. | |
3. 법적근거 :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 제 14 조의 3 제 2 항
4.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 경남지방조달청 ( 경영관리과 ☎ 070-4056-6724)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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