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1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다섬건설(792-86-01704)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20번길 91, 2층 203호(지산동, 이안힐시티타워2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국립대학교 수요 ‘경상국립대학교 농생1호관 증축공사(3차)’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하며,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6)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3 ○ 제출기한 : 2025년 2월 14일(금) 18:00까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 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요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신청할 경우 붙임의 동의서 및 증빙자료를 의견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붙임 : 1.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과징금 부과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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