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5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머니정(229-88-02363) 2. 대표자 이도근 (701126-*******)
○ 주 소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6길 17, 1층, 2층, 3층(종로5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02-5(중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 수요‘포제계급장’계약(계약번호 0023A0278)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20 / FAX 0505-480-182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3월 10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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