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요약
1.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25년 제2회차, 제3회차, 제4회차 심사에 한함)
2.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4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2025. 2. .
조달청장
붙임 : 2025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