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 - 115 호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알림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7. 조달청장
◎ 공고기간 : 2025. 3. 20. ~ 2025. 4. 7.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효력 정지 2. 당사자 우수제품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알림 공시송달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 테라바이오(대표자 : 노준혁) | 230111-0315654 | 170-86-01582 |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이유 없이 하자보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지정취소 사유(부정당제재 6개월 이상) 발생에 따른 지정효력정지(지정번호 2023093) 5. 법적 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6.의견제출 ○ 제 출 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144 / FAX 0505-480-143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전자우편(nogodan2001@korea.kr) 제출 중 택1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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