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116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예정자로서‘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지정번호 2023093)’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3. 20. ~ 4. 7.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② 대표자 노준혁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이유없이 하자보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정번호:2023093)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42-724-7144 / FAX 0505-480-143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4:00 ○ 장 소: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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