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130호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우수제품 경고 조치자로서‘우수제품 경고조치 통보(지정번호 2023061)’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경고조치 통보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3. 27. ~ 4. 11.
1. 제목: 우수제품 경고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주식회사 시큐웍스(170-86-01582) ② 대표자 박기성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3. 원인이 되는 사실 : 2024년 하반기 우수제품 실태조사 불응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지정번호:2023061)에 대하여 경고
5. 법적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
6. 문의처 ○ 담 당 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보람 주무관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33 / FAX 0505-480-1191)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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