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수출유경험자 활용 중소기업 현장지원사업
참여희망기업 및 수출전문인력 모집
1. 사업개요
■ 수출관련업무에 종사하였던 수출유경험인력을 중소기업체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사업
2.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2001. 1. 22부터(사업예산 한도내에서)
3. 시행기간 : 2001.1월∼12월
4. 모집인력 및 기업
■ 수출전문인력 : 250여명
■ 중소기업 : 250여개업체
5. 수출전문인력 신청방법 (신청기준 및 신청서식 down은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을 이용)
■ 각 지방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접수(fax도 가능)
-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확인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수
6. 수출전문인력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
- 무역관련 회사·단체·금융기관 등에서 1년이상의 수출업무 및 제품디자인업무 경력을 가진자
- 무역실무교육 120시간 이수자, 국제무역사·정보검색사 자격증 소지자, 상경계열·산업디자인·외국어 및 정보통신분야 대졸(전문대 포함)미취업자
※ 대졸 미취업자의 범위는 200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무역실무교육 40시간이상 이수자
7.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개척 의지가 있고, 수출유망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지식·정보업체
8. 근무조건
■ 1개 업체에 약 6개월간 파견 근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 등은 지원기업의 근무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9. 입금단가(공공근로 임금단가 적용)
■ 1일 평균 25,000원, 29,000원, 32,000원 범위내에서 경력, 지원분야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대경비(식비 등) 1일 6,000원 별도 지급
10. 업체부담
■ 지원기간(6개월) 동안에 임금 30% 부담
- 업무수당은 수출전문인력의 지원실적에 따라 기업과 인력이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관련법령에 따라 참여 기업 및 전문인력이 부담
11. 문의 및 접수처 지 역 전 화 f a x 서울수출지원센터 02)503-4712/3 02)502-3784 부산·울산수출지원센터 051)601-5160/70 051)341-0364 대구·경북출지원센터 053)659-2244/51 053)626-8771 광주·전남수출지원센터 062)360-9190/5 062)366-9671 대전·충남수출지원센터 042)865-6191/9 042)8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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