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1-27 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46 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 조에 의한『 2001 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1 년 2 월 5 일 중소기업청장
2001 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
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 공통사항 )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한도
#12049; 창업및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 억원 ( 또는 매출액의 125%)
□ 지원제한
#12049; [ 별표 4] 에 의거 산출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기업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 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12049;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2049;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등
2. 지원방식
#12049; 중진공 직접대출
- 특별경영안정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수출금융자금 , 협동 화자금 ( 일부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부 )
#12049; 금융기관 대리대출 : 기타 창업및진흥기금 내 융자자금 일체
3. 지원절차
□ 일반적 지원절차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보증기관 등 #8659;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중진공 , 보증기관 , 금융기관 등 #8659;
자금선정위원회 지방중기청 #8665; #8664;
중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
□「자금선정위원회」구성·운영
#12049; 중진공 등의 대출추천에 따른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방청별「금융지원위원회」소속기관 책임자로 구성
- 당연직 (2 명 ) : 지방청장 ( 위원장 ), 중진공 본부장 - 위촉직 (5 명 이내 ) : 지방청 ( 과장 ), 신·기보 ( 지역본부장 ), 금융 기관 ( 지점장 ), 회계사 , 관련 전문가 등
* 위촉직은 지방청장이 안건에 따라 다르게 위촉하되 , 자금추천 업체 와 관련된 보증기관 , 금융기관 등 참석
#12049; 회의운영
- 중진공 ( 지역본부 ) 에서 자금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 - 매월 운용실적을「금융지원위원회」에 보고
4. 지원자금 사후관리
□ 사후관리 체계
구 분 사후관리 내용 중기청 - 매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및 부실화 가능성 분석 , 자금관련 컨설팅 추진 중진공 등 - 대출 후 계획사업 이행점검 등 1 차 사후관리 수 행 - 후속지원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 기 술 , 연수 , 판로 등 연계지원 - 지원업체의 부도 ,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채권 발생시 채권보전 등 추진
□ 사후관리 내용
#12049; 자금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전후의 사업성과 분석 보고서를 징구
* 2001 년중 10 억원 이상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거나 , 지원누계액이 20 억원 이상인 기업중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12049; 자금지원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및 경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사후관리 실시
- 점검결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향후 3 년간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
- 또한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에 대하여도 지원자금 회수 , 추가지원 중단 등으로 손실 최소화
#12049; 사후관리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을 판단 하여 회생불능기업과 정상화가능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 조 치
* 회생불능기업은 조속한 채권회수로 정책자금 손실 최소화 * 정상화가능기업은 대출연장 , 융자금 출자전환 등으로 기업개선 지원
#12049; 또한 특히 지역별 , 업종별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지원하고 동 사례를 일반기업에 공개하여 그 성과를 확산
□ 사후관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중진공 )
#12049; 중진공 지역본부내에 대출심사부서와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 전담부서를 분리 운영
#12049; 중진공 직접대출자금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건전성 분류기준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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