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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2001년도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 사업 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2/17 (토)
파일 운영요령.hwp
신청서 양식.hwp
내용

2001년도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 지원 안내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은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등이 개발한 기술을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하는데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마련된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술 및 범위


중소기업이 이전 받은 기술 을생산현장의 실용화·상품화 기술로 전환하기위한 추가 기술개발 사업 으로 다음 각호의소요자금
· 자체 또는 위탁개발에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시제품제작비
· 간접개발비(기술정보활동비등), 개발 보전비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1업체당 1억원이내
* 연간 지원예정 총액 89억원

· 지원조건 : 총소요비용의 70%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단, 사업종료 후 "성공"으로평가 될 경우 1년후 3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의 30%납부


신 청 자 격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이전1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이며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정보산업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업율이 30%이상인업체
· 소프트웨어업 및공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기업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신청업체에 대하여는 아래와같이 전문적이며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지원업체를 선정합니다.
· 전문가를 통한 현장실사및 경영·기술평가 실시
·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지원업체 및지원금액 결정
· 협약체결, 소요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 계획서 2부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직전년도,세무서장 확인분)
※ 해당업체에 한해 공장등록증,위탁기관의 참여확인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거래소
2001. 2. 19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문 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tel : 042-481-4438 fax : 042-472-3287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거래소
tel : 02-769-6802/6 fax : 02-769-68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4-3 (150-718)
※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서양식 down
http://techno.smba.go.kr→기술지원사업→기술이전거래
http://www.bizonk.or.kr→신청서 양식

2001. 2. 19

중 소 기 업 청·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