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참여 it업체 모집공고
『중소기업 it화(정보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희망하는 s/w개발·보유업체, asp사업자, h/w 및 n/w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1. 사업내용
o 중소기업 it화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s/w, asp, h/w, n/w, 회선 사업자 등 적격 it업체를
모집·등록하고 중소기업의 it화 수준에 맞는 사내 it화를 지원
2. 사업기간 : 2001. 3. ∼ 2001. 12. (10개월)
3. 지원대상 : 총 4,000개 기업(s/w+asp의 경우는 2,500개)
4. 지원방법(사내 it화 지원)
o 기초정보 s/w, erp s/w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 it업체가 s/w 보급, 교육·진단·컨설팅·a/s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o h/w, n/w, 회선사업자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설치it업체에 대해서는 희망중소기업을 알선하고,
소요 비용은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우대 지원
ii. 신청분야
1. 기초정보 s/w 보급
o 참여자격
- 인사, 급여, 재무, 회계, 판매, 영업, 자재, 생산, 수·발주 등 4개 이상 경영관리 단위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s/w를 개발·보유하고 있는 it업체로서
- 전사적자원 통합업무 패키지(erp)로의 연계·확장이 가능한 s/w를 개발·보유한 it업체
o 지원 조건
- it업체는 개발·보유하고 있는 단위업무 s/w중 최소 2개이상의 s/w를 100만원 이하의 가격
으로 보급·교육·컨설팅을 하고 최소 6개월간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
* 집합교육(20시간 내외), 현장교육 및 컨설팅(4일 내외) 실시
- 중소기업당 1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요비용 전액을 정부가 보조
* 유지보수라함은 s/w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의 치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기준 등의 변경
으로 기준s/w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이하동일)
* 교육·컨설팅 등 세부지원일수 및 지원단가는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확정 예정
2. 기본형 erp 보급
o 참여자격
- 재고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 수·발주관리, 회계관리 등 경영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슬림형 erp 패키지를 개발·보유한 it업체(중소기업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춘 erp)
* 중소기업에서 도입·활용이 용이한 적정가격의 중소기업형 erp 패키지
o 지원조건
- it업체는 기본형 erp패키지를 중소기업 수준에 적정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교육·컨설팅·
구축 및 최초 6개월간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
* 최소 2개월 이상의 교육·컨설팅 실시
- 교육·컨설팅, erp s/w 도입·구축 및 최초 6개월간 유지보수비 등 중소기업당 총소요비용의
50% 이내(1천만원 한도)에서 정부 보조
3. 고급형 erp보급
o 참여자격
- 기본형 erp에 기준생산계획(mps), 자재소요량 생산계획(mrp) 등의 통합지원이 첨가되고
ec와 연계 가능 또는 web 기반의 고급형 erp패키지를 개발·보유한 it업체
o 지원조건
- it업체는 고급형 erp패키지를 중소기업에게 적정가격으로 보급하고 교육·컨설팅 구축
(업무표준화, 커스터마이징 등 포함) 및 최소 6개월간 유지보수 지원할 수 있는 업체
* 최소 4개월 이상의 교육·컨설팅 실시
- 교육·컨설팅·erp s/w 도입·구축 및 최초 6개월간 유지보수비 등 중소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50%이내(2천만원 한도)에서 정부 보조
4. 생산공정의 it화 지원
o 참여자격
-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생산요소 설비간 n/w구축 등 생산공정라인에 it를 접목하기 위한 컨설팅
및 s/w개발능력을 보유한 업체
o 지원조건
- it업체는 생산공정에 cim, hmi, pop 등의 it를 접목하여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생산 공정 설비간
n/w 및 계량, 측정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컨설팅, s/w 및 d/b 개발을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 후
6개월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
* 최소 4개월 이상의 컨설팅, s/w 및 d/b 개발 실시
- 컨설팅, s/w, d/b개발비 등 소요비용의 최대 50% 이내(2천만원 한도)에서 정부 보조
5. asp방식의 아웃소싱 지원
o 참여자격
- ⅱ신청분야의 "1항", "2항", "3항"의 기초정보 s/w, 기본형 erp 또는 고급형 erp s/w를 asp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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