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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설립 및 출연금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10/24 (수)
내용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전담 지원하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설립 및 출연금 모집공고
정부는 280만 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종합기구인 정보화경영원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에 관심있으신 기관, 업체 등의 출연금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정보화경영원 소개
■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의 전문적 추진 및 중추적 역할 수행

■ 주요사업내용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확산
- 정보화 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정보화 경영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정보화지원사업 수행

■ 설립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제6482호) 제20조
* 중소기업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

■ 추진경과
- 2001. 4 .3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발의
- 2001. 5. 2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공포
- 2001. 7. 31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추진위원회 결성
- 2001. 8. 1 추진위원회 사무국 가동
- 2001. 12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개원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개요
2. 출연안내

■ 출연대상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기업체·개인 또는 단체

■ 출연방법
- 출연희망기관(자)은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추진위원회 사무국에
전화 또는 우편, 메일 등을 통하여 출연 의사 제시
☞ 상세내용 http://www.smba.go.kr 또는 http://www.smbi.or.kr 참조

■ 출연에 대한 혜택
- 출연기관(자) 중심의『중소기업정보화포럼』구성·활동 및 정책 세미나 주관
- 출연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출연기관(자)의 대외홍보
- 출연기관(자)의 관련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 지원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추진
-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 관련 정보의 우선 제공 및 각종 행사시 우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 연락처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정보화지원과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4400, 메일 sec@smba.go.kr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추진위원회 사무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쳐타운9층
전화 02-2168-0200, 메일 sec@smb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