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가 불명한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02.1.31기한내 불참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