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1. 공통사항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한
о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 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중소·벤처 창업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배제
о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о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 지원한도
◇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 억원 ( 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자금 ( 시설 ),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 기준적용배제
□ 신청·접수기간
◇ 2002. 1. 7 ∼자금소진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공고
2.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
구조개선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 지원규모 : 7,000 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о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것
о 북한진출 중소기업
□ 지원범위
◇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 ( 시설자금의 30% 이내 )
о 다만 , 지식기반 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 인수·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 변동금리 )
◇ 대출기간 : 8 년 이내 ( 거치기간 3 년 포함 )
◇ 대출한도
о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 억원 이내 ( 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 억원까지 )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생산·판매·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지원규모 : 2,400 억원
□ 지원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о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전업율 30% 이상 ) 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о 최종 부도 발생기업 ,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등
□ 지원범위
◇ 원부자재 구입 , 경영·기술혁신 , 기술도입 및 사업화 ,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재해 ,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 변동금리 )
◇ 대출기간 : 3 년 이내 ( 거치기간 1 년 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 억원 한도 ( 매출액에 따라 차등 )
◇ 지원방법
о 중진공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 예외적인 경우 담보 ( 부동산 등 ) 부 직접 ( 대리 ) 대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벤처창업 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 지원규모 : 2,500 억원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3 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 년 미만 ( 신청·접수일 기준 ) 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4 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및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및스키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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