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2년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계획 공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002년도 제2차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에 기재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고근모, 최원영 : 042-481-4453, 7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곽노동, 최훈성 : 02-6205-8121
#### 첨부파일이 클릭이 안될경우에는 ########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에서
맨아래 "url 주소를 짧게 표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란의체크를 풀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동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 참조)
※ 단,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 환수조치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fda, vde, csa 등 62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의 4개 분야
(iso9000은 제외)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지원 방법
- 동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컨설팅기관-중소기업간 3자 협약 체결
-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증획득업무를 추진할 경우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중소기업간 2자 협약 체결
2. 2002년도 2차 사업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품목
- 동사업을 통해 기지원받은 업체는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인증분야 또는
다른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
□ 신청 기간 : 2002. 4. 1 ∼ 2002. 4. 12 (10일간)
※ 우편신청의 경우, 위 기간내에 도착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함
□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품질수준 증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대전·충남은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접수처 전화번호 fax 대상지역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42)481-4450 042)472-3289 대전, 충남 서울지방청 02)509-7016∼7 02)504-6548
서울
부산·울산청 051)601-5135 051)335-4335 부산, 울산 대구·경북청
053-659-2230 053)654-1714 대구, 경북 광주·전남청 062)360-9136 062)366-9662 광주, 전남 경기지방청 031)290-6953
031)290-6959 경기 인천지방청 032)450-1155 032)818-8339 인천 강원지방청 033)258-3531 033)256-6028 강원 충북지방청 043)230-5332 043)235-2493 충북 전북지방청 063)210-6443 063)210-6449 전북 경남지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