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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연구용역 추진계획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4/03 (수)
파일 업종별PL용역추진계획.hwp
내용

제 목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연구·개발용역 추진계획" 우리청이 중소기업의 pl대응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용역
추진계획을 첨부 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 연구용역은 품질 또는 안전관련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참여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을 통해
추진하오니 사업제안서는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참고한후 조달청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ㅇ 국내에 처음도입(2002. 7. 1)되는 제조물책임(pl)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공급에
관여한 자가 손해를 배상토록하는 제도임
ㅇ 기업이 이러한 제조물책임(pl)제도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고액의 손해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도산 등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기능성이 큼
ㅇ 따라서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하는 기업은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전과정에 걸쳐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용사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하는 등 pl사고예방대책(plp)을
강구하고 pl사고의 방어 및 처리대책(pld)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함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기술·인력등이 취약하여 자력에 의한 pl대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ㅇ 이와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pl대책추진을 확산하기 위해 업종별 pl매뉴얼의
개발·보급이 필요 2. 연구분야
ㅇ 국민소비생활과 밀접하고 pl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우선개발
- 2002년중에는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2개분야 개발추진
※ 일본의 경우 가정용 전기제품 분야에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남 3. 연구내용(범위)
가. 관련업종에서의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방향
ㅇ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목표 및 추진방법
ㅇ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체계 및 적용분야
나 . 국내외의 제조물책임(pl)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ㅇ 관련법령, 기술기준, 규격을 조사하고 pl과의 연관성을 분석
ㅇ 제조물책임(pl) 대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연구
다. 제조물책임(pl) 사고의 예방(plp)대책
ㅇ 관련 업종에서의 pl사고 발생유형 및 사고요인
ㅇ 관련 업종에서의 pl사고 예방대책
- 기획·개발·설계 단계의 결함예방대책
- 제조·가공·검사 단계의 결함예방대책
- 주의·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 및 취급설명서작성 대책
- 포장·운반·보관 단계의 pl대책
- 광고·선전·판매 단계의 pl대책
- 조립·설치·a/s(리콜포함) 단계의 pl대책
- 재생·폐기 단계의 pl대책
라. 제조물책임(pl)사고의 방어(pld)대책
ㅇ 제조물책임(pl) 면책사항의 입증 및 자료 관리방법
ㅇ 원자재구입, 제품판매, 유지보수, 설치·시공 등의 계약방법
ㅇ 각종 증거자료의 기록·관리방법 및 pl워험분산대책
마. 제조물책임(pl) 사고의 처리(해결)대책
ㅇ 사고발생 초기의 대응 및 협상대책
ㅇ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방안
ㅇ 사고제품의 처리·회수 및 사고요인 개선방법 등 4. 추진방법
ㅇ 품질·안전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 연구용역팀은 법률전문가, 고유기술전문가, 시험·검사전문가, 안전관리전문가,
경영학전공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유도
ㅇ 본 연구용역은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개발분야별로 추진
ㅇ 연구용역기관은 관련기관·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비교평가하여 선정
(제안서작성서식 및 과업지시서 : 첨부자료참조)
- 제안서는 pl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이내)를 구성평가 5.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평가)기준

평 가 기 준
배점(100)
등 급 a b c d e 1.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능력
ㅇ 관련분야 연구용역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연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ㅇ 연구인력별 관련분야 연구실적
ㅇ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수준 30 30 25 20 15 10 3. 사업수행계획
ㅇ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독창성 50 50 45 40 35 30 4. 용역수행비용의 적정성
ㅇ 투입인력, 수행기간, 경비규모 등 10 10 8 6 4 2 6.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ㅇ 연구결과 개발된 pl대응 매뉴얼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관련 업종단체를 통해
동종 업계에 보급(1000부)
- 필요시 중진공, 중기협 등을 통해 유료보급 추진 7. 계약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본 연구용역사업은 선례가 없고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일반경쟁계약은
사업성격상 불합리
- 본 연구용역사업의 계약대상기관은 연구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 8. 추진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 : 2002. 3월
ㅇ 연구용역 기관선정 및 계약체결 : 2002. 4월
ㅇ 연구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ㅇ 연구용역 결과보급 : 2002. 9∼10월 9. 배정예산
ㅇ 연구개발비 : 96백만원(중소기업 pl대응지원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