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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무역촉진단 주관단체 모집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11/11 (월)
파일 A2002111018_2003년 세부시행 계획(공고용)(최종).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 무역촉진단 주관단체 모집안내
공 고 □ 목 적 : 무역·투자촉진단 주관단체 모집
□ 모집기간 : '02. 11. 11∼23(13일간)
□ 제출서류 : 별첨 '무역·투자촉진단 세부계획' 참조
□ 접수방법
ㅇ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팩스 또는 일반우편 접수시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ㅇ 전 화 : 042-481-4467, 4469
ㅇ 팩 스 : 042-472-3294
* 세부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별첨 자료 참조 2002. 11. 11 중 소 기 업 청 장
2003년 무역·투자촉진단 세부시행계획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조합·단체당 3회 이하의 무역·투자촉진단 선정을 원칙 으로 하되,
- 중진공, 중앙회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기관은 3회 이상 지원 □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무역·투자촉진단 지원금액이 영세하다는 점과 수출중소기업의
지원한도 상향 요구 등을 반영하여,
- 전시회 업체당 지원 금액 상향('02년:5백만원→'03년:8백만원)
□ 목 적
ㅇ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특히,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를 전시회·시개단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동기관들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저변 확충 □ 예 산 : 53억원(국회 심의과정시 변동 가능)
□ 선정규모(안) : 총 100회 1,000개 업체 지원
ㅇ 해외전시회·박람회 : 75회(750여개 업체)
ㅇ 시장개척단 및 투자촉진단 : 25회(250여개 업체)
□ 지원내용
ㅇ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 업체당 800만원 한도내
-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2개 이하) 및 장치비(부스임차료의 50% 이내)
* 다만, 기계, 금속, 가구, 중장비 등 전시물품 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전시물품운송료(편도)의 50% 이내 지원
- 10개 업체 이상 참가시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 홍보부스 설치 등을 지원
(부스 임차료, 통역·안내원·홍보물 제작 등 장치비·운영비의 50% 이내) [ 해외전시회·박람회 세부지원 기준 ]
구 분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일반 기준 1부스 : 전액
추가1부스 : 80% 1부스 : 50%
추가1부스 : 30% - 기계, 금속, 가구, 중장비 등 1부스 : 전액
추가1부스 : 전액 1부스 : 50%
추가1부스 : 30% 50% 홍보 부스 전액(1개 부스 기준) 장치비·운영비의 50% 이내
* 상기 지원율은 지원한도 로 예산 등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용 ㅇ 시장개척단 : 업체당 400만원 한도내
- 현지시장조사비, 상담장 및 차량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수수료, 광고비 등
공통경비(파견지역의 물가등을 감안하여 결정)
□ 주관단체 선정기준
ㅇ 해외전시회(박람회)
- 전시회 유명도 및 수출증대 가능성, 사전 부스임차, 사전 업체모집, 전문업종,
파견규모, 주관기관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
ㅇ 시장개척단
- 수출증대 가능성, 전문업종, kotra 해외무역관 사전 협의, 사전 업체모집,
파견규모, 주관기관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
□ 참가업체 모집 및 예산지원 방식
ㅇ 주관단체에서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발
- 다만, 업체 선정시 다음사항을 우선 고려(업체모집시 준수·참고사항)
·파견전 현지 바이어와 사전협의를 가졌던 기업
·시장개척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기업", 수출기업화 대상기업
·ce, ul, jis 등 해외 유명규격 획득업체
·nt, kt, em 등 신기술 인증제품 생산업체
·gq, iso, 싱글ppm, gr마크 등 국내외 품질인증업체 등 ㅇ 예산지원 방식
- 소요경비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하되, 일정비율
(85% 이내)을 개산급으로 선지급 후 사후 정산
- 다만, 임차료 등 산정기준이 분명한 항목만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기타
지원경비는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요청시 지급
□ 구비서류
ㅇ 지원신청서(전시회 : "첨부양식 1", 시개단 : "첨부양식 2")
ㅇ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최소 참가부스 규모,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예시자료는 반드시 첨부)
* '03년 하반기 개최예정 등으로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02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