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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주요개정내용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12/06 (금)
파일 A2002120609_운용규칙 개정내용.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주요개정 내용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0호(2002. 11. 30.)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주요개정 내용
□ 동일업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단순친족관계 등으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체 적용배제 [운용규칙 제2조] □ 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개 업체라도 10%이상인 물품 지정 제외 규정을
참여조합원 1/4이상이 10%이상인 물품으로 완화 [운용규칙 제8조의 별표2]
□ 조합간 물품중복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물품은 지정제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환경 조성
[운용규칙 제25조의2 및 제8조의 별표2]
□ 신설조합의 물품은 제외하되, 기존 지정조합의 물품을 영위하고 분쟁이 없는
물품은 지정 [운용규칙 제8조의 별표2]
※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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