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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활성화체제구축및지원에관한규정 제정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12/09 (월)
파일 고시주요골자_2002120910.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활성화체제구축및지원에관한규정
제정고시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호(2002. 12. 7.)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활성화체제구축및지원에관한규정 제정고시

□ 제정목적
ㅇ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조합기능 활성 화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조합기능 활성화체 제」의
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제정(안) 주요골자
ㅇ 조합기능 활성화체제 우수조합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ㅇ 조합기능 활성화체제 우수조합의 선정·지원을 위한 평가업무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제5조)
- 동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학계·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제6조)
ㅇ 조합기능 활성화체제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을 정함 (제7조)
ㅇ 조합기능 활성화체제를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하는 조합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함 (제8조 및 제9조)
ㅇ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 조합기능 활성화체제 우수조합에 대하여
확인·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10조)
※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정보자료실>법령/공고>고시>에
수록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활성화체제구축및지원에관한규정 전문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