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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12/12 (목)
파일 A2002121209_수출기업화사업 업체 모집공고.hwp
B2002121209_기업화(업체용)[최종].hwp
C2002121209_신청서양식[최종].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개요
■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ⅱ.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기타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02년도 중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율이 70% 미만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등
ⅲ. 신청·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02.12.12(목) ∼ 02.12.27(금)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hot news) → 분야별경영정보망 → 수출지원센터
(전화 : 042-481-4465, 4471 fax : 042-472-3294)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위 ⅱ(모집대상) 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ⅳ.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사업과정 세부사업내용 기초 마케팅 능력배양 - 단기 무역실무교육
-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상품홍보
- 해외홍보지 광고 및 각종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개척활동 -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알선
- 수출컨설팅 및 통·번역사업
- 해외지사화 사업 ⅴ. 세부사업별 추진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추진기관 무역실무 및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중소기업개발원(중기협 중앙회) 해외상품홍보지광고 korea trade, buyers guide
global sources 등 카탈로그 및 cd 제작 매경 buyers 등 카탈로그 및 동영상 e-카탈로그 제작 휴먼드림 등 해외시장조사 kotra, e-trader 해외바이어 알선 e-trader, tpage, ec 21 통합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ecplaza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지원센터 국내외 전시회 kotra 수출컨설팅 수출자문단(kotaa) 통·번역 한국번역가협회 등 해외지사화사업 kotra ⅵ. 접수 및 문의처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서울중소기업청 02)509-7012/3 02)507-5769 부산·울산중소기업청 051)601-5161 051)341-0364 대구·경북중소기업청 053)659-2246 053)626-8771 광주·전남중소기업청 062)36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