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도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주관단체 모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개최 주관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 및 수출증대에 기여 ⅱ.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ㅇ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정보화경영원
ㅇ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ㅇ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동법 제47조의2의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
ㅇ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등
※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서 지원 받는 주관단체는 제외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02.12.23(월) ∼'02.12.31(화)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ㅇ 전 화 : 042-481-4468
■ 신청서류
ㅇ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사본
ㅇ 전시회 카달로그
ㅇ 전시회 개최실적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핫 뉴스, 공지사항)
ⅳ.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전시회 개최능력, 전시회 개최실적 및 성과, 전시회 규모,
전시회 유명도, 수출증대 가능성 등
■ 사업계획서 presentation : 서류심사후 실시
■ 선정통보 : 서류심사 및 presentation실시 후 개별통보
2002년 12월 23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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