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ㅇ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 단,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 환수조치됨 ㅇ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 의
5개 분야 (iso9000은 제외)
※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14000, qs9000, tl9000 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ㅇ 지원 시기
- 2003년에는 3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임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신청 접 수 시기 1. 20 ∼ 1. 30 (10일간) 4. 1 ∼ 4. 12 (10일간) 7. 1 ∼ 7. 11 (10일간) 지원업체수(개) 1,500 900 600 지원예산(억원) 75 45 30
※ 2차, 3차 사업은 별도 신문공고하지 않고 인터넷에만 공고할 예정임
(http://standard.smba.go.kr → 공지사항) 2. 2003년도 1차 사업 신청 요령
ㅇ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품목
- 동사업을 통해 기지원받은 업체는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인증분야 또는 다른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 ㅇ 신청 기간 : 2003. 1. 20 ∼ 2003. 1. 30 (10일간)
ㅇ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품질수준 증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ㅇ 신청 방법
- 동사업 홈페이지(standard.smba.go.kr) 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메뉴 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제출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 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접 수 처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7016,7 02)504-6548 (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부산 울산청 051)601-5135 051)335-4335 (616-110) 부산 북구 만덕동 763-13 대구 경북청 053-659-2230 053)654-1714 (704-340)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1-18 광주 전남청 062)360-9136 062)366-9662 (502-200) 광주 서구 농성동 200 경기지방청 031)290-6956 031)290-6959 (442-8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청 032)450-1155 032)818-8339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청 033)258-3531 033)256-6028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043)230-5332 043)235-2493 (361-2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청 063)210-6443 063)210-6449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경남지방청 055)268-2554 055)262-5074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청 064)723-2103 064)723-2107 (690-130) 제주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 충남청 042)865-6131 042)865-6139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3. 기타 유의사항
ㅇ 해외규격인증 지원분야, 컨설팅기관, 부품·소재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 관련양식은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 를 참조
ㅇ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컨설팅기관과
인증획득을 위한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
- 단,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동사업 참여자격요건 보유 여부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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