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 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개정안
1. 제안 이유
ㅇ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재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9호)됨에 따라
- 동 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역신보 발행 보증서의 취급기관 확대(안 제3조)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보증서 이용편의를 위해 보증서 취급 기관에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를 추가
□ 재단연합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규정 정비(안 제23조)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재단연합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 법 제 35조의4 제2항 :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재보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마련
(안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ㅇ 재단연합회가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연합회 정관 기재사항에
재보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ㅇ 재보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
□ 재보증대상 및 비율 등 재보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13 신설)
ㅇ 재보증대상, 재보증비율, 재보증계약방법, 재보증한도액, 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그밖에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재단의 준수사항 등은 업무 방법서에서
정하도록 규정 □ 지역재단의 업무위탁기관에 재단연합회도 추가(안 제25조)
ㅇ 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재단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연합회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대통령령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중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 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2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과
기타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연합회의 업무 그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24조 중 "연합회의 정관에는"을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정관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7호 중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재보증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내지 제2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4조의2 (재보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5 제4항에 의한 재보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연합회의 회장
2.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총회에서 추천하는 재단 이사장 2인
5.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중소기업 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6.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기업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연합회의 회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합회의 전무이사·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4(재보증 대상) 연합회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재단의 보증과 법 제35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재단의 보증에 대하여는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 제5항에 의한 재보증비율은 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지역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6(재보증계약방법등)
① 법 제35조의5 제7항에 의한 재보증계약 방법은 1년의 범위내로 하되
재보증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계약서에는 재보증계약,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법 제35조의5 제7항에 의한 같은 기업에 대한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의5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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