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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 2003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1/07 (화)
파일 A2002121615_지원계획공고.hwp
B2002121615_사업신청서.hwp
C2002121617_관련규정.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2003年度『中小企業技術革新開發事業』
政府支援金 1,089億원 確定 發表
◇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참여 희망기업을 12월 27일부터
신청·접수함 ◇ 2003년도 개발자금 지원규모는 2002년 보다 104억원(10.6%)이 늘어난 1,089억원이며
ㅇ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신청하는 일반과제와 중소기업청에서 발굴하는
전략지원과제로 나누어 모두 1,65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임
ㅇ 신청접수 기간은 일반과제는 2002. 12. 27일 부터 2003. 1. 10일까지이며
전략 과제는 2003년 4월 별도공고 예정임
ㅇ 본 사업의 신청요령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주된 기술개발 부서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됨
- 원거리 지방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e-mail, fax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첨부서류는 현장·경영평가시 제출 가능함. ◇ 중소기업청이 `97년부터 시행해온『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란?
ㅇ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 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임
ㅇ 특히, 동 기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 무이자,
출연금으로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지원대상 및 우대지원분야
ㅇ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
- 단, 소프트웨어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 입주중인 업체,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참여가능하며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및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은 평가시 우대함. ◇ 신청서 교부 및 작성요령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ㅇ 제출서식(신청서, 사업계획서)과 사업안내 등 제반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smba.go.kr 분야별경영정보망 ⇒ 테크노넷 ⇒ 기술개발지원 )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 지원된 신청과제는 지방청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 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한후 평가전문기 관에서 産·學·硏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
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함.
◇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