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도『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151호
2003년도『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2003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신청서 다운로드
1. 사업개요
ㅇ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은 중소기업이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 ㅇ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ㅇ 지원비율
- 지역컨소시엄(대학) : 정부(50%), 지방자치단체(25%), 참여기업(25%)
※ 단,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대학분포, 사업비조성규모, 재정력지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
- 전국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75%), 참여기업(25%)
ㅇ 2003년도 컨소시엄사업 정부예산 : 342.9억원
2.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
ㅇ 신청대상 및 조건
-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단,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이내에서 현물 부담이 가능)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 및 접수처 : 주관기관의 소재 지역에 위치한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 접수방법 :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제출(fax 제출 포함) 또는 지방청 사업
담당자 e-mail을 활용한 신청이 가능
- 신청·접수 기간 : 2003. 1. 20 ∼ 2. 5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techno.smba.go.kr →기술개발지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전국컨소시엄 을 통하여 애로기술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계획(2003. 2월 경 예정)을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음
ㅇ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대학)은 신청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과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된 후
주관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구성협약을 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3. 컨소시엄사업 추진절차 구 분 추진기간 관련기관 기업대상 과제 공모(신청) 2003.1.20∼2.5 기업→지방중소기업청 신청접수과제 주관기관 통보 2. 7∼2. 10 지방중소기업청→대학 컨소시엄사업 신청 2. 21∼2. 26 대학→지방중소기업청 기술분야별 과제심사 3. 6∼3. 18 전문가 주관기관 및 신청기업 현지실사 3. 6∼3. 31 지역관리기관 지역(전국)별 운영위원회 심사 4. 7∼4. 12 지역관리기관 및 전문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컨소시엄선정심의위원회) 4. 16∼4. 30 중소기업청·지역관리기관 연구개발 등 진행 5.1∼2004.4.30 해당 대학 및 중소기업 중간(진도) 점검 2003. 10월∼11월 지역관리기관
4.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방법
ㅇ 지원 협약체결 요건
-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지역컨소시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구성한 전국컨소시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ㅇ 지원 협약체결의 우선순위
- 신청접수 결과 각 신청 컨소시엄의 수가 당해 연도 중소기업청의 지원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선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지원협약의 형태 및 기간
-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주관기관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원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함
ㅇ 컨소시엄의 운영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하고
성과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과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비(공동부담금)를 부담해야 함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충분한 협의, 현장진단 등을 거쳐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주관기관은 도출된 개발대상과제를 참여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으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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