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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 추진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1/13 (월)
파일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사업추진계.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생산현장 기술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ㅇ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대전·충남)를 통해 대학,연구소,
모기업의 전문가등 전문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지도수당의 70%를 국비 지원
ㅇ 사업확보예산 : 2,852백만원 ( 각 지방청별로 분산 집행)
ㅇ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을 위주로 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역특화산업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우선 선정
ㅇ 사업기간 : 2003. 1 - 2003. 12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ㅇ 지도사업내용
-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 설계, 부품제작, 취약 공정개선, 품질검사, 디자인(제품디자인에 한함)등
생산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
· 시제품모형(mock-up)제작지도
· 제조물 책임(pl)대비 기술지도
ㅇ 지도방법
-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기술을 단시일 내에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간의 지도
ㅇ 지도기간 및 조건
- 업체당 연간 20일 이내 지도(지도과제가 다를 경우 1개업체에 2개과제까지 지도가능)
- 1일 지도비용(144,100원)중 업체는 30%(43,230원)부담, 나머지 70%(100,870원)는
정부지원
· 지도위원의 출장여비는 시내교통비(10,000원)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부담
(기술지도 신청서 참고)
ㅇ 사업추진 절차
신청·접수 ㅇ 지도희망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