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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2/03 (월)
파일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 23호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운용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2 월 3 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제를 발굴?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일반과제】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냄새,분진,소음 등)과 노동강도
(고하중 물품, 단순반복작업 등)를 해소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으로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과제
【전략과제】
- 공용성이 높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는 과제
※ 전략과제는 중소기업청 인력정보망(www.smba.go.kr/mp) 정보센터(자료실) 및
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공지사항에 게재
ㅇ 지원규모 : 174 억원
ㅇ 지원한도 및 분야
- 지원한도 : 과제개발 소요비용의 70% 이내, 5억원 까지
- 지원분야 : 제조업 전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5~37)
ㅇ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중소기업청) ▶ 컨소시엄구성
(연구기관·업체) ▶ 과제신청·접수
(컨소시엄→지방청) ▼ 진도관리·점검·평가
(전문기관, 평가위) ◀ 협약체결
(전문기관·연구기관·업체) ◀ 평가 및 과제선정
(전문기관) 3. 신청자격
ㅇ 신청과제
-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과제
· 컨소시엄별로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에서 동일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과제
ㅇ 연구기관 : 동 사업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