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료에 있는 재래시장은 2003년 2월 24일 현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현황으로 동 시장은 동법에서 규정한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