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 2003년도『산학연 전국컨소시엄사업』지원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3/05 (수)
파일 B2003030417_지원계획공고.hwp
B2003030417_신청서.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2003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전국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 - 35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2003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전국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5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신청서 다운로드
1. 사업개요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임
ㅇ 지원대상
-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전국컨소시엄” )
ㅇ 지원비율 : 정부(75%)+참여기업(25%)
ㅇ 2003년도 정부지원예정액 : 80억원 내외
2.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
ㅇ 신청대상 및 조건
-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인력과 장비)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2003년도 지역컨소시엄(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현금부담하여야 함
(다만, 기업부담금의 20%이내에서 현물부담 가능)
ㅇ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개발과제 신청기업은 해당 주관기관(연구기관)의 과제심사를 거쳐,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협약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신청·접수 기간 : 2003. 3. 24 ~ 4. 4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단, fax 신청시는 원본을 별도 제출)
(tel : 042-481-4445~6 / fax : 042-472-3289, 3287)
(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 사업안내 및 과제신청서 양식
☞ http://techno.smba.go.kr →기술개발지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방법
ㅇ 지원 협약체결 요건
- 주관기관(연구기관)은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어야 함
- 주관기관(연구기관)은 신청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과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된 후
주관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구성협약을 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지원 협약체결의 우선순위
- 신청접수 결과 각 신청 컨소시엄의 수가 당해 연도 중소기업청의 지원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선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지원 협약기간 : 1년 이내
- 중소기업청장과 지원대상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4. 컨소시엄 운영
ㅇ 컨소시엄 운영은 연구기관(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하고
성과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과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비(공동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충분한 협의, 현장진단 등을 거쳐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주관기관은 도출된 개발대상과제를 참여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으나,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수는 7개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동일기업이 지역(대학) 및 전국(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5.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예정) 담당기관 신청(공모)과제 주관기관 이첩 4. 8~4. 11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컨소시엄사업 신청 4. 28~5. 2 주관기관 과제심사 5. 12~5. 20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컨소시엄 현지실사 5. 12~6. 7 중소기업청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6. 15~6. 30 중소기업청 사업착수 및 진행 7. 1~2004.6.30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6. 연구기관 안내
ㅇ 동 사업에 참여가능한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개발조직임
ㅇ 2002년도 참여 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국방품질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