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 - 45호
2003년도 재래시장 및 체인 활성화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2003년도 재래시장 및 체인 활성화사업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제1조(목적) 이 공고는 2003년도 재래시장 및 체인 활성화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래시장 및 체인 활성화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한다.
제4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2003년도 재래시장 및 체인활성화 사업의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위임·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 재래시장 환경개선·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사업비의 집행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한다.
③ 체인 활성화사업의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3대 매뉴얼 개발·보급사업,
체인사업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지정체인사업자 조직화사업비 집행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집행사업의 교부기준)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의 교부 기준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승인)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별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신청서를
기준으로 하여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세부집행기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의 교부기준을 근거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부신청,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비 관리·운용 등에 관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승인)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사정변경 등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 기관의 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분기별 보조사업의 계획 및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별 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에는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효과, 산출내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2조(준용 등) ①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이 정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3조(보칙) 국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3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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