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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제2차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3/27 (목)
파일 B2003032617_최종공고.hwp
B2003032617_운영요령(신청서포함).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 - 호
2003년도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3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이전기술개발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ㅇ 본 사업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업화하는데 추가 기술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사업으로,
1년 이내에 상품화 가능기술을 지원
ㅇ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ㅇ 2003년도 지원예정 총액 59억원
2. 신청자격 ㅇ 신청일 이전 1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서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등록증의 보유유무와
관계없이 주관기업이 될 수 있음
-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정보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붙임)
ㅇ 교부 및 접수기간 (예정)
- 제1차 : 2003. 2. 4~ 2. 14(기실시)
- 제2차 : 2003. 4. 1~ 4. 11(10일간)
- 제3차 : 2003. 6월중
* 예산소진시는 3차계획 취소될수 있음
4. 지원대상기술 사업화되지 않은 다음 기술이어야 함
ㅇ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ㅇ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테스트를 마친기술
ㅇ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ㅇ 해외 도입 기술로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인정된 기술
ㅇ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약체결된 기술. 단, 기술보유자가 개인등의
경우 소속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특허(또는 실용신안)기술일 경우, 이전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당초발명자(또는 고안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ㅇ 기술권리자가 기술이전일 이전에 이전받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ㅇ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과제를 용역(또는 위탁)의뢰로 그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소유한 경우
ㅇ 기술지도나 용역계약, 컨설팅계약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받은 경우
5. 지원업체 선정방법 ㅇ 신청업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전문적이며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지원업체를 선정
- 전문가의 현장평가 및 경영·기술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사업성평가
6. 참고사항 ㅇ 당해년도 사업참여는 기업당 1과제, 전년도 지원업체는 개발완료 후 지원가능
ㅇ 신청과제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거나,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ㅇ 중소기업청 지정 대학기술이전센터 설치대학의 이전기술은 동 대학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이전거래되어야 함
ㅇ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개발종료 시점에서 1년 후
3년간 균등분할)로 납부
7.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tel 042-481-4434, fax 042-472-3287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진흥실 : tel 02-769-6802/6, fax 02-769-6807
(우150-7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ㅇ 지방중소기업청 (붙임)
ㅇ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 http://techno.smba.go.kr→중소기업청 기술지원사업→기술이전거래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기술지원
[붙임]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 연락처
지 역 부 서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02)509-7016
fax 02)504-6548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616-110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 051)601-5130/3
fax 051)335-4335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704-34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1-18 ☏ 053)659-2227/9
fax 053)654-1714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200 ☏ 062)360-9134/7
fax 062)366-96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441-3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1012-2 ☏031)201/6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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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 033)260-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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