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2003 - 48호
2003년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공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공정혁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공정혁신지원 참여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혁신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
ㅇ 2003년도 예산 : 24억원
ㅇ 지원 기업수 : 20개 내외(예정)
- 지역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
ㅇ 지원금 : 참여 기업당 150백만원이내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이내 지원
(정부지원은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기업 부담금은 전액 현금으로 협약전에 주관기관에 납부
- 2단계 :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1단계 진단/설계 지원금을 포함하여 150백만원까지)
ㅇ 우대지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inno-biz기업 및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2. 신청자격
ㅇ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 공정혁신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필요시 구조개선사업 연계 등을 위하여 기업의 신용 및 담보능력을 사전에 확인
3.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공지사항)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시 사업계획서 5부 제출
ㅇ 신청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접수기간 : '03. 3. 28 ~ 4. 8
4. 선정방법
ㅇ 공정혁신 확산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사업신청서의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하여 예비선정후 총괄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을 선정
- 최종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에 알림.
5. 추진절차
공고 · 접수 / 현장평가
(지방중소기업청) → 참가기업 예비선정
(지방중소기업청장) → 참가기업 확정
(총괄위원회)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지방청/지원기관) ← 진단/설계/실행
(지원기관) ← 지원협약 체결
(주관기관) 6. 참고(유의)사항
ㅇ 공정혁신지원 신청서 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ㅇ 공정혁신 참가기업은 기업의 분담금을 사전에 부담하여야 진단·설계지원 및
실행지원을 실시함
7. 문의처
□ 신청 및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사무소
한국생산성본부 02-509-7016/7
051-601-5133
053-659-2229
062-360-9135
031-201-6957~9
032-450-1155
033-260-1631/3
043-230-5332
063-210-6442
055-268-2551
064-723-2104
042-865-6130~5
02-724-120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 763-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10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서울 종로구 적선동 122-1 ※ 신청양식 받아보기
* -->중기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http://www.kpc.or.kr (초기화면의 본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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