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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모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4/03 (목)
파일 B2003040310_제안요청서.hwp
내용

제 목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모집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일괄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주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말함 나. 사업목표 : 100개 중소기업 지원
다. 사업 내용
ㅇ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등 투자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지원과제를 도출·정보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 솔루션 및 지원영역을 설정하되, timps는 구체적인
정보화 투자성과를 제시
예시) erp+scm, scm+그룹웨어+eip 등
라. 사업추진절차
ㅇ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일괄 접수·선정
- 경영원은 중소기업에 우선 협상순위를 부여하고, timps는 우선순위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상을 통해 대상기업 결정
ㅇ 정보화진단→사업제안서 제시→계약체결→사업착수→중간점검→사업완료→
사업성과 감리→사업성공여부 결정→사후관리및투자비회수
마.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ㅇ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아래 비용을 지원
-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정보화 총 투자비용의 30%범위(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s/w구입 및 컨설팅(커스터마이징 포함), 감리비 등을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투자규모에 따라 1억원까지 30%범위에서 3천만원, 1억원 초과시
1천만원당 20%추가 지원
ㅇ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ㅇ 사업성공 및 실패시 비용부담
- 사업성공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투자비는 1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수(상환기간·방법 등은 timps-중소기업이 정함)
- 사업실패시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하고, 중소기업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
2.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선정
가. 신청요건
ㅇ 중소기업 정보화 일괄 지원능력을 갖춘 기업(컨소시엄)
구 분 세부적 기준 ㅇ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3인이상포함) ㅇ 자본요건 - 자본금 6억원 이상(컨소시엄 주관기업 기준) ㅇ 인프라요건 - 기업업무 정보화 s/w(erp,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ㅇ 실적요건 - 최근 3년내 1억원이상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기업 ㅇ 신청제한
- 중소기업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지원영역이 중복되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는 제한
* 한 컨소시엄에 동일 유형의 솔루션을 가진 s/w업체 중복참여 불가
- 솔루션 특징·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지정하여 신청
나. 선정계획
ㅇ timps 선정수 : 3~4개 내외(업종별로 2개)
ㅇ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timps를 선정
대상업종 : 섬 유(2), 식 품(2), 물 류(2), 금속·비금속(1) ※ 업종은 timps의 신청수,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수준, 지원역량, 지원 정보화모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된 timps는 중소기업과의 담합, 허위자료 제출, 불성실지원, 중소기업 지원실적
부진 등의 사유 발생시 선정취소
3.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03. 4. 3 ~ 2003. 4. 24
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kimi.or.kr )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기관에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마.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혁신팀 (02-2168-0234~0235)
4.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03. 4. 7(월) 14:00
ㅇ 장 소 : 서울중소기업청 세미나실(과천)
ㅇ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향, 지원요건, 신청서 작성 요령 등
※ 2003.4월중 전문기업(timps)을 선정하여 5월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후 지원할 예정임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