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소기업의 e-컨설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 추가모집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관심이있는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컨소시엄」제도란
□ 지역별로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학, 유관기관, 컨설팅업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업무프로세스재설계, s/w구축 등을
컨설팅 해 주는 사업
나. 사업목표 : 40개 컨소시엄으로 1,300여개 중소기업 지원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은 제외
라. 지원내용
□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
-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컨설팅
* 예시) 정보화추진전략, 업무프로세스재분석, 신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 □ 정보화 구축자문 컨설팅
-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s/w선택에서 시스템 도입·구축까지 정보화
구현과정에 대한 상시 자문 컨설팅(시스템 구축기간에 따라 3∼6월 범위내에서
컨설팅 업무 수행)
* 예시) 정보시스템 및 솔루션 평가, 투자타당성 및 효과분석, 제안요청서 및 it기술권고,
구축자문 등을 컨설팅(컨소시엄 보유 솔루션 불인정) □ 정보화 활용 컨설팅
- 정보화 도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업무재 분석, s/w구축까지
일괄 컨설팅
* 예시) s/w은 정보화 도입이 필요한 지원과제를 설정하되, 사내 네트뚺과 dbms를
기반으로 정보공유·활용되는 시스템(인사, 회계 등 단순업무 s/w제외) 마.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당 정부지원한도) 구 분 30인이하 31∼100인 101인이상 - 정보화추진전략컨설팅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정보화구축자문컨설팅 시스템구축기간에 따라 250만원(3월)∼400만원(6월) - 정보화 활용 컨설팅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지원 중소기업이 부담
2.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 선정계획 가. 컨소시엄 신청요건
□ 컨소시엄은 지역내 30개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기관(기업)으로 구성
- 주관기관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 관할지역
소재기관(컨소시엄 중복참여 금지)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 또는 정보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6. 정보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법인(민간법인 포함)
7. 기타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해당기관, 컨설팅업체, s/w업체 등으로써 중급 기술자 2명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
*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동일지역(지방청 관할지역기준)에서 1개 컨소시엄에만 참여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청 관할지역 기준 3개 컨소시엄 이내로 참여 제한(컨소시엄별로 컨설턴트
중복참여 금지) 나. 지역별 컨소시엄 선정계획 : 11개 컨소시엄 신규 선정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제주 계 현행 3 3 3 2 2 4 3 1 2 3 2 1 29 신규 2 1 1 1 1 1 1 - 1 1 1 - 11 계 5 4 4 3 3 5 4 - 3 4 3 1 40 ※ 지역별 컨소시엄 신청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조정 가능 다. 컨소시엄 선정방법
□ 사업수행계획, 컨소시엄 구성, 컨설팅 수행능력, 사업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기존의 컨소시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소외지역에 컨소시엄 우선 선정 가능 □ 지방청별로 구성된「정보화혁신 컨소시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3.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03.4.16∼5.9
나. 신청서류 : 컨소시엄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kimi.or.kr )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기관에 접수 라. 지역별 신청·접수기관 및 사업설명회 일정 관할
지역 신청·접수기관 사업설명회 일정 지방중기청 주 소 전화번호 일시 장소 서울 서울지방중기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502-9844 4. 23(수)
14:00 서울지방청 중강당 부산
울산 부산울산지방
중기청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번지 051-601-5106 4. 22(화)
14:00 부산울산지방청
대회의실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
중기청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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