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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차모집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4/26 (토)
파일 B2003041611_표준계약서붙임자료.hwp
내용

제 목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차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산현장의 정보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 ~ 12(10개월)
2. 사업예산 : 67억원
3. 지원목표 : 총 130여개 중소기업
※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4. 지원대상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ㅇ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ㅇ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2개 이상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및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생산정보화 사업규모(투자비율)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기업
- 생산정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 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기업 등
5.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ㅇ 정부지원
- 컴퓨터와 정보통신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scm, aps, pdm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 d/b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유한생산계획),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ㅇ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d/b개발비
- 사업개시 전 전문가의 사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50만원 이내) 등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되,
지원 중소기업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지원희망 기업에서 적격 it업체 선택 후 지원 신청
- 신청 중소기업은 2개 이상의 it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적격 it업체를
선택하여 신청
※ 1개의 제안서만 검토한 중소기업은 선정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②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지원과제에 대한 기술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를 선정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외부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친다음, 그 결과에
따라 3자간 협약(중소기업, it업체, 정부)을 체결한 후 사업개시
* 적격 it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참조(동 it업체 풀에 등록되지 않은 it업체와도 계약 가능)
ⅱ. 신청 · 접수
1. 신청 · 접수기간
ㅇ 2003. 4. 26 ~ 5. 10(2주간)
2.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표준계약서, -->사업계획서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
( http://www.kimi.or.kr ) 에서 down-load
3.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소재 지방중소기업청(별첨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fax 접수도 가능)
ⅲ. 사업참여 it업체
ㅇ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형 생산정보화 솔루션을 적정가격으로 지원하는 it업체 우대
ㅇ 중소기업에게 생산정보화관련 it업체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구성
- 동 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it업체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화 : 02-2168-0223) 등록신청서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kimi.or.kr 참조)
지역별 접수·문의처
지역 접수·문의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