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도입·시행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62호
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2003. 5. 1.
중 소 기 업 청 장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ㅇ 보직가능직급 :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공업연구관, 계약직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주요업무 내용
-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수립 및 총괄조정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조성지원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지원
-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원
- 지역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창업·경영지원
-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
- 불공정 및 거래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 공산품의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보유설비 개방
-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 인사·경리·문서·청사관리 등 기관운영 2. 임용 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인 자
≪실적기준≫
-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서 중소기업 관련부문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발전에 우수한 공을 세운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5. 시험방법
ㅇ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능력요건 : 전문가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 능력
- 특별요건 : 외국어(영어) 능력 및 정보화(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간 : 2003. 5. 1 ∼ 2003. 5.15(15일간)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ㅇ 교부 및 접수처 : 중소기업청 총무과(정부대전청사 1동 1403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4315, fax : (042)472-3258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응시원서는 우리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ㅇ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이내)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주요업무별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ㅇ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ㅇ 기타(해당자에 한함)
- 국외훈련 이수증명서 및 외국어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 등 영어능력 증빙자료
-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사본 1부
ㅇ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8. 보수수준
ㅇ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은 제한이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5,956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ㅇ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존 연봉외에 월 200,000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함
9. 기타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총무과[☎ (042)481-431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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