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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5/01 (목)
파일 B2003050116_PL협회 설립공고.hwp
내용

사단법인 설립허가사항
중소기업청공고 제2003-66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 : 제2003 - 3 호 2. 허가일자 : 2003년 5월 1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피엘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51번지 5. 대 표 자 : 정수웅 6. 설립목적 : 기업의 제조물책임 예방 및 방어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물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여 제조물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또는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